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업소들에 대해 사실상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대해 보상하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9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흥업소가 워낙 많아 전체적인 보상은 엄두를 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민은 많이 했지만 보상은 다음에 생각할 문제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전날 서울시내 유흥업소 2146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사실상 영업을 금지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강남의 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그의 룸메이트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감염 우려가 제기되자 내린 조치다.

박 시장은 "확진자가 3명 나왔고 117명이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검사를 완료한 75명은 모두 음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인 3월 10일부터 유흥업소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휴업을 강력히 권고해 이미 80% 이상이 휴업한 상태"라며 "확진자가 나온 업소도 지난 2일부터 자진 휴업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집합금지 명령이 뒷북은 아니라는 의미다.

박 시장은 노량진 수험생 확진 등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는 학원에 대해서는 등원 자제와 휴원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학원은 정부의 필수제한업종은 아닌 데다 성적을 올려야 하는 마음도 이해가 간다"면서도 "자가격리되거나 확진되면 그해 시험은 못 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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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