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서 적발…원격근무하는 척 5∼6시간 자리 비워
충북 학교들 입시·행정 관리 부실도 드러나…음주운전 교사 표창도
충북교육청 스마트워크센터, 교사·공무원 '근무지 이탈' 온상
충청북도교육청이 영·유아 자녀를 두거나 맞벌이 부부인 교직원·공무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홍보해왔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지 이탈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6월 이뤄졌으며, 총 65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충청북도교육청 스마트워크센터는 전국 시·도 교육청 최초의 원격 근무 센터로 2014년 문을 열었다.

도 교육청은 스마트워크센터가 어린 자녀를 두거나 임신 또는 출산한 직원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 결과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관내 교직원·공무원 총 109명이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길게는 5∼6시간 넘게 센터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직장 이탈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부는 충북교육청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 직원 8명 중징계, 19명 경징계, 34명 경고, 48명 주의 등의 조처를 통보했다.

충북 관내 교육 공무원과 학교 교직원들의 기타 근무 해태 행위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충북 제천교육지원청 소속인 한 공무원은 2018년 제천의 한 초등학교와 방과 후 강사 계약을 맺고는 교육부 감사가 이뤄진 2019년 6월까지 강사로 출강했는데,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근무상황부에는 출장으로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충주의 A 사립 고교는 2017년 9월에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학교장 추천'으로 3학년 학생 2명을 각각 다른 대학에 추천했는데, 이때 법적 절차인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의 B 고교 등 충북의 공·사립 고교 15곳은 2016∼2018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시험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검토하지 않고 중간·기말고사를 치른 사실이 적발됐다.

청주의 C고등학교는 2018년 3월 한 교원을 제37회 스승의날 기념 교육감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는데, 추천 직후 청주상당경찰서로부터 해당 교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사실을 통보하고도 추천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 교원은 그해 5월 15일 스승의날 기념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

교육부는 표창 수여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초·중·고, 교육지원청 등 교육청 산하 기관 166곳은 2016∼2019년 411명의 임직원을 새로 임용했는데 이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충북 중·고교 14곳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면서 현장 안전요원 총 71명의 성범죄 경력을 전혀 조회하지 않았다.

그 밖에 교직원·공무원들이 수당이나 승진 가점을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담당자들을 징계하거나 경고·주의 처분하라고 충청북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