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 재난지원금과 별개…이달 말 3차 추경으로 재원 마련"

충북도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안과 별개로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특별지원에 나선다.

충북도, 코로나19 피해 특별계층에 461억원 추가 지원
이시종 충북지사는 8일 오후 e-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추가 특별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영세소상공인, 휴직근로자와 실직자, 운수업체 종사자, 버스업체, 미취업 청년, 영세농가, 공연예술인, 어린이집 등 지원에 461억원(도비 40%, 시비 60%)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연 매출이 2억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공공요금, 임차료 등 보전 명목으로 각 40만원을 지원한다.

음식점, 학원·교습소, 카페, PC방, 노래방, 체육시설, 소규모 여행사 등 영세 소상공인 약 7만2천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문화센터 강사, 관광 서비스 종사원,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고용보험이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프리랜서들에게는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한다.

또 실직자에게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 월 최대 18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과 실직자 지원사업의 예상 수혜 인원은 8천100여명이다.

승객 급감으로 급여가 크게 줄어든 택시·전세버스 운전사 8천546명과 시내·시외버스 운전사 2천176명에게도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시내·시외버스의 경우는 급여 보전 명목으로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위 가구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 5천명에게는 구직활동비로 1인당 30만원,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이 1∼4분위에 해당하는 3천500여 영세농가에는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연 등이 취소돼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 단체에는 최대 2천만원 범위내에서 온라인 공연 제작비용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도내 예술인에게는 1인당 200만원의 창작활동 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휴원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영아반(만 0∼2세) 총 3천20개에도 반별 30만원을 지원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보편적 지원'이라면 도가 추가 검토 중인 특별 지원 방안은 지방 차원의 '선별적 지원'에 해당한다"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차 추경은 오는 21∼29일 열리는 38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