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 요청…혐의는 부인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의 첫 공판에서 A씨 측이 사전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을 회부할지를 추후 기일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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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A씨의 입장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경위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사건 경위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국민들이 보실 때 과연 이게 성추행 행위인지, 아니면 추행 혐의 없이 일어난 신체접촉인지 판단 받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만약 발을 밟은 것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그런 주관적 인식에 따라 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판단을 받자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A씨는 서울대 교수 재직 때인 2015년~2017년 외국 학회에 제자 김실비 아씨와 동행하면서 김씨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대 석사과정을 마친 후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김씨는 서울대 학내 조사기관인 인권센터에 A씨의 성추행을 신고했으나 징계 처분이 미진하자 지난해 6월 귀국해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A씨를 작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대는 작년 8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A씨를 해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