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오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서울의 모든 유흥업소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영업 금지 명령이다. 최근 강남구 대형 유흥업소 종사자가 확진자로 드러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즈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영업 중인 유흥업소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집합 금지 명령은 감염병 관련 법률 49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지 말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는 총 422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유흥업소 2146곳을 현장점검하고 일시휴업을 권고했다. 이 중 80%는 휴·폐업했지만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감염증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시장은 "집합 금지 명령은 사실상의 영업 금지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신규확진자는 5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폭탄을 안고 있어 언제 어디서 감염 폭발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룸살롱의 종업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종업원의 접촉자는 118명이며 이중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온 18명은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10834명이다. 서울시 신규 확진자는 14명 증가해 총 581명으로 집계됐다.

하수정/박종관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