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 고용근로자(이하 특고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위해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충북도, 무급휴직 노동자·프리랜서 등 생계비·일자리 지원
도는 국비 75억원과 도·시·군비 13억원 등 총 88억원을 들여 무급휴직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29억원), 특고근로자·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43억원),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16억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무급휴직 근로자 3천600여명에게 일일 2만5천원씩 두 달 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대상이다.

특고근로자와 프리랜서 5천300여명에게도 같은 수준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특고근로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이 해당한다.

다만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일인 지난 2월 23일을 기준으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고근로자와 프리랜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일인 1월 20일을 기준으로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고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최대 3개월간 단기 일자리도 제공한다.

온라인학습 도우미와 사업장 방역 지원 등 시·군의 수요에 따라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180만원(최저임금 수준, 주 40시간)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충북도와 시·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