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2020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도내 16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총 3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대기업에 비해 자금·전문인력 등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16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은 공동기술개발(R&D) 1개 조합,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6개 조합, 공동마케팅 6개 조합, 공동상표개발 1개 조합,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2개 조합 등 총 5개 분야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동기술개발(R&D)은 기술력 선도 회사나 전문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업계공통기술 개발과 성능인증 획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로, 1개 조합 당 50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공동사업개발 컨설팅은 협동조합의 특징과 환경에 맞는 신규 공동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조합 1곳 당 2000만 원 내로 지원한다.

또 공동마케팅은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등 각종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 1곳 당 1500만원씩 지원하는 분야다.

이외에 공동상표개발 분야 1개 조합 당 2500만원, 도내 협동조합 간 거래 시 구매 협동조합의 구매대금의 일부를 지원해 협업을 촉진하는 분야인 협동조합간 협업거래 사업에도 조합 1곳당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오는 17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