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학원·종교시설·여행업도 지원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100만원씩 지급…13일부터 접수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생존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1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상시고용 10명 미만에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업, 상시고용 5명 미만에 매출액 10억원 이하 숙박·음식업 등으로 지난 1월 매출총액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오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온라인(http://sbiz.daegu.go.kr)이나 상인회·직능단체·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업체 대표 출생연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며, 상인회 등을 통한 신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홀짝제로 신청·접수한다.

오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100만원씩을 현금 지급한다.

시는 가급적 4월 내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 시 지원 신청서와 피해 입증 매출 증빙서류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한 단체와 특별고용지원업종도 지원한다.

학원·종교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업종과 공연·여행·관광숙박업·전세버스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체를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으로 행정명령을 받은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이들 업체·업종은 대구시 담당 부서 및 지정 유관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상공인 생존자금 콜센터(053-312-8600)와 120 달구벌콜센터에서 시민 문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