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출근 하루도 못해요"…비정규직 등 코로나19 피해 직격탄
"3월 월급도 평소의 4분의 1 수준이었는데, 4월은 단 하루도 출근하지 못하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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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막막해 정부 지원을 알아봤지만 인력파견업체 소속이다 보니 방법이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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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연차 사용 동의서에) 서명해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과연 자발적으로 한 직원이 있을까요.

쉬어서 좋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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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유튜브에서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무급휴직·권고사직 등을 경험한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가 쏟아졌다.

앞서 직장갑질119는 올해 3월 한 달간 받은 이메일·카카오톡 제보 3천410건을 분석한 결과 1천219건(35.7%)이 코로나19 이후 부당한 휴직·해고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발표했다.

단체는 이러한 유형의 '직장갑질'이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노동자처럼 고용안전망의 바깥에 놓인 이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항과 항공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용 불안은 더 심각해지는데 정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협력업체 소속은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곤란하다'고 호소했다.

직장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인 '고용유지지원금'이 정규직 일부에게만 적용돼 정작 생계가 곤란해진 특수고용노동자·계약직·파견직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의 윤지영 변호사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각종 보완책을 내고는 있지만 지원 금액과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해고나 권고사직을 법으로 규제하는 등 노동자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