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무용단 단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지속한 여성 안무자에게 내려진 출연정지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부장판사 장낙원)는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인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출연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단원들은 2018년 5월 A씨로부터 인격모독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문서를 국립국악원장에게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8월부터 약 3주간 국립국악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문체부는 A씨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용단 여성 단원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나 외모에 관해 평가하는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한 여성 단원의 가슴을 쳐다보며 "가슴이 쳐져 뛸 때 덜렁덜렁 거린다"라고 말하거나 다른 단원에게 "늙어 보인다", "얼굴이 크니 관리 좀 하고 피부과를 다녀라", "임신하고 돌아오는 애는 얼마나 퍼져서 나올 지 기대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 감사에 따라 국립국악원 인사위원회는 2018년 말 A씨에게 출연정지 1개월 및 보직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는 보직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출연정지를 취소해달라는 A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될 뿐더러 징계도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들며 외모를 공격하는 A씨 발언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발언의 경위와 청중의 존재, 표현의 저속함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발언은 객관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며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무용단 단원을 모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앞서 인정된 징계사유 외에도 '얼굴이 크고 뚱뚱해서 공연 명단에서 제외했다', '(피부가) 까매서 공연하면 안 된다'는 등 외모적 특징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반복했다"며 "원고에게 내려진 출연정지 1개월은 그다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