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대화방에 특정 정당 투표 사진 올린 창원시 이장 해촉
A 이장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이장들의 단체대화방에 특정 정당이 표시된 투표 사진을 전송했다.
통·리·반의 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창원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A 이장이 품위 손상 등 이장 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창원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이장직을 해촉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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