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병원 "직접 사인은 급성 패혈성 쇼크…바이러스 아닌 세균성 의심"

지난달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50대 중증장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하루 만인 4일 사망했다.

경기 포천시는 전날 오전 7시 45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57)씨가 명지병원에 입원한 뒤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포천시에서 발생한 첫 사망자로, 이로써 국내 사망자는 총 181명으로 늘었다.

명지병원 측은 "(A씨가) 지난 3일 오후 3시께 극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긴급 입원했다"며 "입원 즉시 기관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시행했으나 쇼크가 계속된 뒤 입원 13시간 30분 만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직접 사망 원인은 급성 패혈성 쇼크"라며 "패혈성 쇼크 전 세균성 폐렴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명지병원 측에 따르면 A씨는 상태가 불안정해 CT촬영은 하지 못했고, 엑스레이상 우측 무기폐(폐가 쪼그라들거나 닫히는 현상)와 세균성폐렴 또는 흡인성폐렴(이물질이 기도로 흡입돼 폐에 염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은 세균성이 아닌 바이러스성 폐렴이다.

포천시 소흘읍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 지난달 11일 입원했다가 그달 21일 퇴원했다.

병원에서 A씨를 돌본 60대 여성 장애활동지원사가 앞서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 검사를 진행한 결과, 3일 확진 판정됐다.

A씨는 앓고 있던 기저질환인 당뇨로 발이 괴사해 이를 수술하기 위해 입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성모병원 퇴원 이후에는 자택에만 머물렀다.

거동이 불편해 다른 이동은 없었다.

방역당국은 A씨 자택에 대한 소독 조치를 완료했으며,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의정부성모병원 퇴원 50대 확진 다음날 사망…국내 총 181명(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