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효사랑요양원 첫 번째 사망자의 아들·며느리 부부가 자가격리 기간 외출한 사실이 밝혀져 고발 조치 됐다. /사진=연합뉴스
군포 효사랑요양원 첫 번째 사망자의 아들·며느리 부부가 자가격리 기간 외출한 사실이 밝혀져 고발 조치 됐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군포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부부가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 해당 부부의 자녀 역시 역학조사를 거부해 고발됐다.

군포시는 4일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27번(58), 29번(53·여) 확진자 부부와 역학조사를 거부한 이들의 자녀 1명 등 일가족 3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사망자인 85세 여성 A 씨의 아들과 며느리로, 지난달 19일 A 씨가 확진되자 2주간 자가격리됐다.

격리 해제를 앞둔 지난 1일 검사에서 남편이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 아내도 확진돼 두 명이 함께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군포시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주거지에서 차를 타고 외출한 사실이 확인 됐고, 자녀는 부모의 동선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군포시 관계자는 "외출 장소와 목적에 대해 아직 진술하지 않고 있다"면서 "가자격리 중인 분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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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