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운동장 또는 보건소로 일단 이동…검사받은 후 귀가
입국자 인천공항→서울 특별수송 전담택시 운영
서울시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로부터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승객을 서울까지 특별수송하는 전담 택시를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30일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입국자용 특별 임시노선 공항버스 외에도 특별수송 택시도 입국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인천공항 입국자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입국 후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려는 승객은 인천공항 출국장 앞 택시승차대에서 '서울시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가 부착된 전용택시를 타면 된다.

택시에 '외국인 관광택시'라고 적혀 있지만, 서울로 가려는 해외발 입국자이기만 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입국자 전용 특별수송 전담택시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제1‧2여객터미널)별로 일단 100대씩 총 200대가 배치됐다.

서울시는 제1여객터미널 출입구 4곳과 제2여객터미널 출입구 2곳에 안내요원을 배치해 피케팅 및 안내를 한다.

서울시는 이용승객 대비 특별수송 택시가 부족할 경우, 추가로 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입국자 인천공항→서울 특별수송 전담택시 운영
특별수송택시는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를 차량에 부착하고 1열과 2열 사이에 비닐 칸막이를 설치하고 운행한다.

다만 모든 차량에 비닐 칸막이를 설치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 설치 전까지는 운전자가 방역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행키로 했다.

특별수송택시를 타는 승객은 일단 주소지 보건소 또는 잠실종합운동장 검사소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특별수송택시는 수송 완료 후 승객을 태우지 않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즉시 복귀해 차량방역을 한다.

잠실운동장 검사소는 3일 오후에 설치되며,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특별수송택시 요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택시 구간요금(6만5천원∼13만원)을 그대로 적용한다.

[표] 인천공항→서울 특별수송택시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이 포함된 금액, 서울시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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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인천국제공항 ↔ 서울시 자치구 │ 중형택시 │대형·모범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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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지역 │강서 │ 6만5천원 │ 9만5천원 │
├─────┼───────────────┼───────┼───────┤
│ B지역 │양천, 구로, 영등포, 마포, 은평│ 7만원 │ 10만원 │
│ │, 서대문 │ │ │
├─────┼───────────────┼───────┼───────┤
│ C지역 │금천, 관악, 동작, 용산, 중, 종│ 8만원 │ 11만원 │
│ │로 │ │ │
├─────┼───────────────┼───────┼───────┤
│ D지역 │서초, 강남, 성동, 동대문, 성북│ 8만5천원 │ 12만원 │
│ │, 강북 │ │ │
├─────┼───────────────┼───────┼───────┤
│ E지역 │송파, 강동, 광진, 중랑, 노원, │ 9만원 │ 13만원 │
│ │도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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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인천공항→서울 특별수송 전담택시 운영
서울시는 또 공항버스와 특별수송택시 이용이 어려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서울장애인콜택시 2대를 상시 대기 시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 요금은 기본요금이 5km까지 1천500원이며, 5∼10km 구간은 1km당 280원, 10km 초과 구간은 1km당 70원이 추가된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해외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항버스와 함께 특별수송 전담택시 대책을 마련했다"며 "택시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을 원하는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