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불법촬영 후 트위터에 게시 혐의
경찰, 종근당 회장 아들 '불법촬영' 혐의 수사…구속영장은 기각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최근 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은 점과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후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