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어긴 점 책임져야"…나머지 7명에는 선고 유예
김무성 사무실 기습시위 대학생 2명에 벌금 300만원
미래통합당 김무성(부산 중·영도)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들어가 항의 시위를 벌인 혐의(공동주거 침입,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2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2일 대학생 A 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외친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 9명은 지난해 7월 26일 김 의원과 면담을 요청한 뒤 김 의원 사무실(실제로는 곽규택 중·영도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에 기습적으로 들어가 '국익보다 친일을 우선하는 김무성은 물러나라' 등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기습 시위에 앞서 김 의원은 같은 달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뒤집어 일본과의 신뢰가 깨지고 우리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