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사진=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사진=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급사 위험이 있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전 목사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미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이 수십만, 수백만 명에 전파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출국금지가 돼 있는 데다 신이 내린 십자가의 고난으로 출국할 리도 없으므로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헌법을 지키는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전부인데 이를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고 법치주의 파괴"라며 "전 목사 혐의에도 다툴 여지가 많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 전 목사를 구속하는 것은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전 목사가 경추부(목등뼈 부위)를 여러 차례 수술했고 당뇨와 신장기능 부전까지 앓고 있다며 '급사 위험'까지 있어 석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 목사는 "자유우파 정당을 비판한 게 더 많은데, 검사는 격려한 것만 따와서 기소했다"며 "구속되고 나니 마비 증세가 다시 와서 밥도 먹지 못하고 있다. 저를 심판해도 좋고 처벌해도 좋은데 일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총선에 관련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세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저지른 것으로 죄질도 무겁다"며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