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산재 줄인다…공사 비용·기간 기준 마련
정부가 승강기 공사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 비용과 기간 등의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승강기 공사 관련 산재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한 대응 조치다.

정부 대책은 승강기 공사 단계에서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등의 관행을 막기 위해 적정 공사 비용과 기간의 산정 기준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에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등 건설 현장에서 공사용으로 쓴 승강기를 검사 절차도 없이 입주민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관련 검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공사용 승강기를 일정 기간만 쓰도록 제한 규정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 승강기 제조사, 설치공사업체, 유지관리업체의 불공정 계약과 불법 하도급 계약 근절을 위한 점검·감시체계 구축 ▲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과 표준 하도급 계약서 보급 ▲ 하청 노동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원청 사업주 엄중 처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승강기 작업에 따른 사고 사망자는 38명에 달한다.

불법 하도급과 부실 시공·안전관리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