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심문 열려…검찰 "사안 가볍지 않고 재범 우려도" 구속유지 필요성 강조
전광훈 "십자가 고난, 도망 염려 없다…급사 위험도" 석방 주장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현 상황을 '십자가의 고난'이라 지칭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미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이 수십만, 수백만 명에 전파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려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출국금지가 돼 있는 데다 신이 내린 십자가의 고난으로 출국할 리도 없으므로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헌법을 지키는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전부인데 이를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고 법치주의 파괴"라며 전 목사의 혐의에도 다툴 여지가 많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 목사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지를 표명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지목된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전 목사가 경추부(목등뼈 부위)를 여러 차례 수술했고 당뇨와 신장기능 부전까지 앓고 있다며 '급사 위험'까지 있어 석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총선에 관련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세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저지른 것으로 죄질도 무겁다"며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본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집회에서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