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일부터 격리조치 위반시 법정형 상향…"엄정 처벌 방침"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45명 수사…경찰, 6명 기소의견 송치
경찰청은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한 45명을 수사에 착수해 그중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39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인천·경기 남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검찰에 송치됐으며, 광주에서는 병원 음압격리실에 격리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의사의 허락 없이 도주해 마찬가지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최근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격리조치를 거부하는 등 위반 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달 5일부터는 격리조치 위반 행위의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 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건당국·지자체와 함께 격리이탈 예방을 위한 순찰 및 합동 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무단 이탈자가 발생하면 최긴급 지령인 '코드0' 수준으로 대응하며 소재를 파악해 재격리 조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불법행위는 정부와 국민들의 감염병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다"면서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