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며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일탈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며 "관계기관은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 시 이런 방침을 확실히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26일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힌 이후 무관용 원칙에 대해 수차례 강조했다.

정부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