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취약계층 마스크 빼돌린 이장·통장 불구속 기소
지역 주민이나 취약계층에게 무상 배포해야 할 마스크를 빼돌린 이장·통장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정진용 부장검사)는 3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화순군 모 이장 A(57)씨와 나주시 모 통장 B(7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에게 무상 배포하라고 지급한 마스크 1천134장 중 200장을 지인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마스크를 받은 지인 가족이 마스크 일부를 인터넷상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났다.

B씨는 지난 2월 취약계층 배포용 마스크 570장 중 332장을 지인에게 나눠준 혐의다.

B씨는 동네 노인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공적 신뢰를 크게 저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와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수집 등에 문제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검은 코로나19 대응단을 꾸리고 마스크 매점매석, 역학조사 거짓 진술, 자가격리 불이행, 허위사실 유포 등의 대응을 강화했으며 누리집이나 전화(☎ 062-231-4451)로 신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