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박사방 피해자 20여 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피해자 절반은 아동·청소년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세 차례에 걸쳐 '박사' 조주빈(24)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20여 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조주빈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74명(미성년자 16명)이라고 밝혔으나, 피해자 대부분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송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보강 수사를 통해 피해자 20여 명의 신원을 확보했다. 아직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특정하는 데 필요할 경우 피해자 조사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경찰 단계에서 확인된 피해 내용을 중심으로 조주빈에게 범행 과정 및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조주빈은 자신에게 적용된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2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결과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게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박사방에 유포하면서, 유료 회원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최대 15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법무부 및 대검찰청과도 협의해 피해자들이 국선 변호사의 조력,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할 방침이다. 이번 주말에 조주빈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는 점을 고려해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조주빈과의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 모(27) 씨를 비롯해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4명이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경우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원지법·춘천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인 '와치맨', '켈리' 사건의 기록도 참고해 추가 수사의 필요성도 검토 중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