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반대 첫 군중집회 사건…지난해 39년 만에 재심 무죄
'YWCA 위장결혼 사건 재심 무죄' 백기완에 5천만원 형사보상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1970년대 겪은 'YWCA 위장결혼 사건'에 대해 재심 무죄를 받은 데 이어 5천여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백 소장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5천143만원을, 비용 보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YWCA 위장결혼 사건'은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려는 신군부 세력에 반발해 윤보선, 함석헌 등의 주도로 같은해 11월 서울 YWCA 회관에서 결혼식을 가장해 펼쳐진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를 말한다.

이는 신군부 세력에 반기를 든 첫 군중 집회로 평가받는다.

백 소장 등 시위를 주도한 핵심 인물 14명은 당시 용산구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했다.

백 소장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80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1981년 사면을 받아 풀려났다.

지난해 서울고법은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계엄 포고 1항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백 소장에게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법원은 백 소장과 함께 재심 무죄를 선고받은 10명에 대해서도 3천만원∼1억5천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