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매월 사용량이 100㎥ 이하인 사업장으로, 별도 신청 없이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