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40만원도 내달 지급…지방세외수입 납부 연기 혜택도

충북 충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를 선지급한다.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코로나19 피해 시민을 위한 지방세외수입 지원 시책을 편다.

충주시는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24일부터 중단된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3천781명의 생활 안정을 위해 3월분 활동비 27만원씩을 다음 달 초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충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 3월분 활동비 27만원 내달 선지급
시는 사업 재개 후 중단된 근무 일수(시간)를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10∼12개월간 취약 노인 안부 확인, 말벗 서비스 제공, 시내 공원 주변 불법 부착물 제거, 골목길 환경 정화, 등하굣길 안전지도, 공공시설 봉사 등을 한다.

시는 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시 사업인 아동돌봄쿠폰 사업을 위해 1회 추경 예산에 38억7천만원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다.

시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중 아이행복·국민행복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충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 3월분 활동비 27만원 내달 선지급
아동돌봄쿠폰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 전자판매점,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는 확진 및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 격리,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본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금 등 지방세외수입 납부 연기, 분할 납부, 징수유예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유예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