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1년 6월로 감형…"죄 인정하고 합의한 점 고려"
'배심원 무죄·재판부 유죄' 성폭행 피고인 항소심도 실형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무죄 평결을 끌어냈으나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성폭행 혐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31)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 한 모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7명의 배심원 중 5명한테서 무죄 평결을 얻었으나, 재판부로부터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당시 선고 공판에서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신고한 시간이나 경위, 피고인이 모텔에서 다급하게 피해자를 뒤따라 나오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여러 증거를 살펴 내린 판단"이라고 했다.

A씨는 1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퉜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반성문을 10여장 제출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다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피해자가 배심원 앞에서 다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고통을 겪게 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