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n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계기 돼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유포 등 성착취 범죄 5년간 3천906건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소지한 '아동 성 착취 범죄'가 3천90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무소속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아동 착취물 발생 건수 및 검거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3천513명이 검거됐다.

음란물과 관련한 아동 성 착취 범죄는 2016년 1천262건, 2017년 603건, 2018년 1천172건, 2019년 756건, 2020년 1∼2월 113건이었다.

같은 기간 검거된 인원은 2016년 957명, 2017년 543명, 2018년 1천6건 2019년 886명, 2020년 1∼2월 121명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까지 아동 성 착취 범죄로 정의해 관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성인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