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형사 고발하기로…해외입국자 선별진료소도 운영

청주시가 무심천 벚꽃길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지도를 강화하고, 향후 자가격리 위반자는 형사 고발하기로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주시는 29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벚꽃이 만개한 무심천 벚꽃길에 공무원 130여명과 경찰 74명을 배치해 사회적 거리 두기 지도·점검을 벌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행 시 2m 이상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노점상 영업 금지 등 시가 지난 25일 벚꽃 구간에 대해 내린 행정명령을 이행을 유도했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벚꽃 구경을 나온 상춘객 규모는 예년보다 확연하게 줄었다.

청주시 직원·경찰 200명, 무심천 벚꽃길서 '거리 두기' 지도
김종관 자치행정과장은 "신호 대기 문제로 일부 겹치기도 하지만, 시민 대부분 직원의 안내에 잘 따라주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또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무단이탈 등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자가 격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이탈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내국인은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한다.

자가 격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손해배상 등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청주시 직원·경찰 200명, 무심천 벚꽃길서 '거리 두기' 지도
지난 28일 오후 4시 현재 청주의 자가격리자는 94명이다.

이 가운데 해외(유럽·미국발) 입국자가 64명으로 가장 많다.

시는 전용 KTX를 타고 오송역으로 이동한 해외 입국자들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29일 하루 동안 오송역에서 운영했다.

오는 30일부터는 충북도가 오송역에 도착하는 해외 입국자를 흥덕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수송해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