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 중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적발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9일 '2020년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에 학생이 포함된 것에 '충격과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성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이번 사건에 가담한 교직원이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n번방 사건은 다수의 남성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유통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다수가 아동·청소년인 데다가 가해자 중에 청소년이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조 교육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왜곡된 성문화가 폭력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학생들이 이러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근본 대책을 수립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면서 수립됐다. 이번 계획에는 '교육공동체 성인지 역량 강화 및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11개 주요 추진과제와 23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발표된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초·중·고교에 '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제'를 도입하는 등 학생 성교육이 강화된다. 학교마다 한 학년을 정해 해당 학년 때 5시간 이상 성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 제도다. 보건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중학교 자유학년제 등을 활용해 운영한다. 집중이수 5시간 외에도 보건교과 등 관련 교과에서 10시간의 교육을 별도로 받는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협력해 초·중고교 1000학급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도 지원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도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200곳에서 실시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300곳을 대상으로 학부모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성차별·성폭력 사안을 근절하겠다"라며 "피해사례 발생 때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