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시청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연합뉴스는 경찰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서울지방경찰청이 박사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오간 미성년자 성 착취물(법률상 명칭은 '음란물')을 시청한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메신저 기능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에 아청법상 소지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 그 행위 자체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소지'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성인이 나오는 성 착취물은 아예 소지행위 처벌조항 자체가 없지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은 소지 자체가 아청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다.

텔레그램 앱은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사진 등 미디어 파일이 일정 용량 한도 내에서 자동 다운로드되는 기본 기능이 있다. 설정을 따로 바꾸지 않았다면 대화방에서 오간 파일이 자동으로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성 착취물 시청과 '소지 행위'가 동시에 이뤄졌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텔레그램을 이용해 검증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에서도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박사방 등의 유료회원은 물론 이른바 '맛보기 방'에 참여한 무료 이용자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동영상은 시청하면 자동 다운로드되고 최종적으로 캐시 폴더에 저장된다"면서 "시청과 동시에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