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시내 주요 벚꽃길과 관광지 9곳에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막자'…충주시, 종댕이길 등 9곳에 행정명령
행정명령 대상은 수안보온천 족욕길, 봉방동 하방마을, 충주호 종댕이길, 충주댐 벚꽃길, 목계 솔밭캠핑장, 팔봉 유원지, 삼탄 유원지, 단월강수욕장, 비내섬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주·정차, 노점상 영업·음식물 취식도 금지된다.

야영장과 유원지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고, 야영·취사·어로행위가 금지된다.

행정명령 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는 물론 야외활동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