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는 500억원 투자해 매입, 공원 재조성…1구역은 계획대로 개발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라 개발과 보존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청주 구룡근린공원의 2구역 가운데 38%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고, 35%가 공원으로 재조성된다.

'개발·보존 논란' 청주 구룡공원2구역 38% 도시공원 해제
청주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구룡 근린공원2구역)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를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구룡2구역 83만5천㎡ 가운데 38.8%인 32만4천㎡는 도시공원에서 해제한다.

시는 전체 토지의 35.7%인 사유지 29만8천㎡는 5년 이내에 500억원을 투입해 매입하기로 했다.

이 토지와 지주협약 토지 1천206㎡를 포함한 29만9천㎡가 이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의 대상이다.

실시계획에는 공원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 계획, 공사 방법, 자금계획 등이 담겨 있고, 인가를 받으면 5년간 도시계획 시설 해제가 유예된다.

또 실시계획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사유지 7만5천㎡는 매입하지 않고, 지주협약을 통해 도시계획에서 풀리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지주협약은 토지 매입 대신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다.

'개발·보존 논란' 청주 구룡공원2구역 38% 도시공원 해제
2구역에는 국·공유지 13만5천㎡도 있다.

일부 주민은 사유지 매입·지주협약을 반대해 시가 이런 계획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시가 구룡2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자연경관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들이 반발이 거세다.

도시공원에서 해제돼도 자연경관지구로 묶이면 해당 지역은 바닥면적 500㎡ 이하,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소매점만 건축이 가능하다.

소매점은 경관심의도 받아야 하는 등 각종 개발이 까다로워진다.

1구역(42만9천㎡)은 계획대로 민간개발사업이 추진된다.

6만6천㎡는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비공원시설로 개발하고, 36만3천㎡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