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까지 소상공인·실직근로자 등 15만 가구에 100만원씩 지원
코로나19 피해 충남 소상공인 등 긴급 생활자금 지원 조례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충남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19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계획 발표 8일 만이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도 부담액(760억)을 담은 추경 예산안도 통과됐다.

도와 시·군은 다음 달 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마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과 실직근로자, 특수형태 종사자, 무급휴직·휴업자, 프리랜서 등 15만명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100만원이며,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손실액을 별도로 산정해 지원된다.

총 소요 예산 1천500억원 중 도가 760억원을, 시·군이 740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통과한 만큼 소상공인과 실업자 등의 생계 위협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관련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도지사와 15개 시장·군수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