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주민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대구시는 고발 방침

충북 보은의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생활 치료를 받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시설을 무단 이탈했다가 재격리되는 소동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확진자가 인근 주민과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 격리 환자 무단이탈 소동…주민 반발(종합)
27일 충북도와 보은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께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생활 치료를 받던 A(26·여·대구 거주)씨가 관리직원들의 눈을 피해 시설 밖으로 빠져나왔다.

A씨는 신천지 교회 교육생으로 이달 3일 확진 판정을 받고, 13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소했다.

인근 마을로 향한 A씨는 한 펜션을 방문, 여주인과 대화를 나누며 커피를 나눠 마셨다.

여주인은 A씨를 손님으로 여겨 커피를 대접했고, A씨가 남긴 커피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탈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관리직원과 의료진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시설로 돌아갔다.

입소 이후 심한 불안감으로 수차례 심리 상담을 받아온 A씨는 이날도 답답함에 못 이겨 바람을 쐬러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은군은 A씨와 접촉한 펜션 여주인과 그의 남편을 자가격리 조처하고, 추후 진단검사를 할 방침이다.

또 펜션과 주변 소독을 완료했다.

이들 외 추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 격리 환자 무단이탈 소동…주민 반발(종합)
사회복무연수센터 내 환자 관리를 맡은 대구시 지원단 관계자는 "A씨가 방역물품 이송을 위해 열어둔 지하층 출구를 통해 나갔고, 정문을 지키는 직원들은 그를 의료진으로 착각했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전문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대구 지역 병원으로 이송했고, 출입구 등에 경찰 인력 8명을 추가 배치해 통제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격리 규정을 어긴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는 지난 13일부터 대구·경북 지역 경증 환자 247명이 입소했다가 65명이 퇴소, 현재는 182명이 생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날 사회복무연수센터를 항의 방문해 "주민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인근 주민들도 대책회의를 열고 지원단 측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