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기지…수상한 통화하는 승객 잡고 보니 사기범
택시 기사가 승객의 의심스러운 통화 내용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는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2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7일 택시 기사 A(64)씨는 한 남성 승객 B(24)씨를 택시에 태웠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이 승객은 목적지를 계속해서 바꿨다.

이 승객은 '또 어디로 가서 전달하면 되느냐'며 돈 심부름을 하는 듯한 내용의 수상한 통화를 이어나갔다.

순간 B씨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임을 직감한 A씨는 그에게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며 훈계한 뒤 택시를 멈추지 않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의 품에는 은행에서 인출한 2천만원이 들어 있었다.

조사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이었고 이 돈은 한 대학생이 용돈과 아르바이트 수입을 모아 저금한 피해금으로 확인됐다.

이 조직은 수사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뒤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놔야 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그가 돈을 전달하려던 공범 등을 쫓고 있다.

또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A씨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신고 보상금을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