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영업이 끝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은방 유리문 깨고 들어가 귀금속 훔친 2인조 검거
A씨 등은 전날 오전 2시 25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금은방에서 망치로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목걸이 등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도주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도망치던 A씨를 붙잡았다.

공범 B(26)씨는 시내 공원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안에 들어간 뒤 잠들었다가 당일 오후 3시께 현장을 수색하던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훔친 귀금속을 모두 돌려받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