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정기에 재판 잡자 법정 나간 검사…징계불복 2심도 승소
여름 휴정기에 재판 일정이 잡힌 데 불만을 품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가 징계를 받은 검사가 불복 소송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27일 A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감봉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근무하던 2017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사건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가 다음 재판을 7월 25일에 열겠다고 밝히자 그는 이 시기가 휴정기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해당 재판이 중범죄라는 이유로 휴정기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자, A검사는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오후에야 다시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검사가 품위손상 및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A검사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