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직자·일용직 등에 긴급생활지원금 50만∼100만원 지급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해직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해 50만∼10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최대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7일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와 일용직 근로자, 생업을 잃다시피 한 특수고용 근로자, 매출이 급감한 택시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 관광가이드 등 프리랜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종사자 등을 1단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들은 기존 공공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현행 각종 융자지원제도에서도 소외되면서 생존 위기에 봉착한 이웃"이라고 말했다.

도는 가용 예산을 최대한 동원해 1단계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정부와 협의하고 다음 달 전문가 및 각종 단체와 협의해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원 지사는 "코로나로 인한 재난이 도민의 일자리와 생업, 생계를 위협하면서 제주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 경제도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