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외국인 선원 746명 중 불법체류 신분 6명 적발
비자만료에도 항공편 못 구하거나 입국금지로 귀국 불가
코로나19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증가…해경, 특별점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자 만료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해 일하는 외국인 선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한 달 동안 단속을 벌여 도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 746명 중 6명의 불법체류자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불법체류 선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선원으로 일하려면 비전문 취업비자(E9) 또는 선원 취업비자(E10)를 받아야 한다.

이들 비자의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외국인이 승선과 연안·근해·양식·염전 채취 등의 업무를 하려면 발급이 필요하다.

비자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만료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선원들은 비자가 만료됐는데도 코로나19 여파로 항공편을 구하지 못했거나 자국 내 입국 금지 조치로 귀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최장 50일까지 체류 연장을 허가하고 있지만, 취업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선원들은 임금을 받기 위해 취업금지 규정을 어기거나 불법체류자가 돼 지속해서 배를 탔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관계자는 "그동안 출국 준비 목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러한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경은 집단 숙소 생활을 하는 외국인 선원의 특성상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걸리면 이동 경로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단속과 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조업 철에 선원을 구하지 못한 선주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체류 선원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라며 "불법조업 사실을 숨기거나 알면서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