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1시간 만에 재격리…인근 주민 2명과 접촉
대구시지원단 "출입통제 강화…심려 끼쳐 죄송"

충북 보은의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생활 치료를 받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시설을 무단 이탈했다가 재격리되는 소동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확진자가 인근 주민과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 격리 코로나19 환자 무단이탈 소동
27일 충북도와 보은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께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생활 치료를 받던 A(26·여·대구 거주)씨가 관리자들의 눈을 피해 시설 밖으로 빠져나왔다.

A씨는 무증상 경증 환자로 지난 15일 이 시설에 입소했다.

인근 마을로 향한 A씨는 한 펜션을 방문, 주인 부부와 대화를 나누며 커피를 나눠 마셨다.

주인 부부는 A씨를 손님으로 여겨 커피를 대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탈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관리직원과 의료진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시설로 돌아갔다.

입소 이후 심한 불안감으로 수차례 심리 상담을 받아온 A씨는 이날도 답답함에 못 이겨 바람을 쐬러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은군은 A씨와 접촉한 펜션 주인 부부를 자가격리 조처하고, 추후 진단검사를 할 방침이다.

또 펜션과 주변 소독을 완료했다.

이들 외 추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무연수센터 내 환자 관리를 맡은 대구시 지원단 관계자는 "A씨가 방역하려고 열어둔 1층 출입문을 통해 나갔고, 정문을 지키는 직원들은 그를 의료진으로 착각했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전문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대구 지역 병원으로 이송했고, 출입구 등에 경찰 인력 8명을 추가 배치해 통제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격리 규정을 어긴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도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는 지난 13일부터 대구·경북 지역 경증 환자 226명이 입소했다가 63명이 퇴소, 현재는 163명이 생활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