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금 작년보다 70% 증가…축사·창고 슬레이트 철거 작업도 지원키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지붕 개량에 1동당 최대 771만원 지원
환경부는 올해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 지원 사업에 국고지원금 671억원을 편성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고지원금 규모는 작년보다 70% 늘었다.

이에 따라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대상은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올해 약 3만동으로 확대된다.

철거·처리에 1동당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하며 사회 취약계층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이달 말부터 관할 시군구나 시군구가 지정한 위탁 사업자들이 신청을 받는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나 임차인, 거주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금도 1동당 최대 302만원에서 427만원으로 확대한다.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하면 1동당 최대 77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 개량 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순서로 지원된다.

환경부는 또 올해부터 개인 축사,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도 지원하기로 했다.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에는 1동당 172만원까지 지원된다.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제작된 슬레이트는 1960∼1970년대 농가 지붕 자재로 집중 보급됐다.

현재 대부분 노후화한 상태여서 슬레이트 가루가 떨어져 나와 흩날릴 우려가 크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