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후 4차례 추가 검사 모두 '음성'…확진자 가족, 최초 검사에 의문 제기
방역 당국 "최초 검사 때 2차례 음성 확인…질본 관리 수칙상 확진자 분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진천 50대가 입원 사흘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진천 50대 확진자 사흘 만에 완치 판정…충북 최단기 완치자
26일 진천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한 A(51·여) 씨에 대해 충북대병원이 지난 25일 오전 10시 격리 조처를 해제, 음압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도록 해 사실상 완치 판정을 내렸다.

병원 측은 26일 오전 10시 A 씨에 대해 퇴원 결정을 내렸다.

진천군보건소는 이날 오후 A 씨를 진천 집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A 씨는 23일 2차례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을 포함해 입원 이후 24일까지 이틀간 총 4차례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명 났다.

병원 측은 정밀 검사를 위해 24일 채취한 A 씨 검체는 질병관리본부(질본)에 검사를 의뢰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입원 이틀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은 A 씨는 충북 확진자 가운데 최단기 완치 사례다.

지금까지는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청주 E(24·여)씨가 8일 만에 완치돼 퇴원, 입원 기간이 가장 짧았다.

진천 50대 확진자 사흘 만에 완치 판정…충북 최단기 완치자
A 씨가 4차례 추가 검사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고, A 씨와 함께 사는 딸(31)과 아들(28)도 검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던 점을 들어 A 씨 가족은 최초 검사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A 씨는 "입원한 뒤 불과 4시간 만에 이뤄진 재검을 비롯해 이틀 동안 받은 4차례 검사 모두 양성으로 확인됐다"며 "함께 사는 자녀를 비롯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된 19명 중 한 명도 의심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초 검사 결과가 의문"이라며 "처음 채취한 검체에 대해 정밀한 재검사를 받아 확진자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고 덧붙였다.

진천 50대 확진자 사흘 만에 완치 판정…충북 최단기 완치자
이에 대해 방역 당국 관계자는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A 씨의 검체를 2차례 검사한 결과 모두 양성으로 확인했다"며 "양성과 음성 판정이 엇갈릴 경우 확진자로 분류하는 것이 질본의 코로나19 관리 수칙"이라고 말했다.

충주 어린이집 교사 D(35·여)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재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질본 지침에 따라 '확진자'로 분류된 바 있다.

D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첫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날 오후 이뤄진 재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판명 났다.

D 씨는 충주의료원에서 치료받다 이달 8일 완치돼 퇴원했다.

A 씨의 완치 판정으로, 충북도 내 완치자는 15명으로 늘었다.

26일 청주와 증평에서 각각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 완치자를 포함한 도내 확진자는 모두 40명이다.

지역별로는 괴산 11명, 청주·충주 각각 10명, 음성 5명, 증평 2명, 단양·진천 각각 1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