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사드기지는 건조물 아냐" 무죄…대법 "건조물 해당"
대법 '사드기지 무단침입' 시민단체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7년 9월 경북 성주 소재 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준비한 모포와 장갑, 각목 등으로 철조망을 통과해 기지 내로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현수막을 펼치고 '사드 반대', '미국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드 추가배치에 항의하다가 제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들어간 곳은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드 기지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장소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침입한 곳은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사드 운용(군사작전)에 이용하는 건조물이라기보다 숙박을 위한 부속시설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드발사대나 사드기지가 건물 형태가 아닌 골프장 부지 등에 마련돼 이를 건조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한번 뒤집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군 당국은 (해당 부지에 대해)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자 경계에 외곽 철조망과 내곽 철조망을 2중을 설치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며 "사드기지는 더 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