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친형 찔러 살해한 남성 2심서 징역 25년으로 감형
대낮에 카페에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친형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수법이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피를 흘린 채 쓰러진 피해자를 구조하기는커녕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가방을 챙겨서 나오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목격한 카페운영자도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고 카페를 폐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영향이 적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비록 범행이 잔인하고 A씨가 유족과 합의하거나 별다른 피해복구를 하지 못했어도 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낮 12시 6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형 B(58)씨를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거절당하자 B씨가 "도와주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에도 마약 복용 등으로 적발돼 13차례나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