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쌀 때 ㎏당 3천만원 호가…치어 무차별 포획, 해양생태계 파괴
'바다의 황금' 실뱀장어 불법조업 기승…군산서 어선 45척 적발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민물장어의 치어인 실뱀장어를 노린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최근 한 달 동안 군산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뱀장어 불법조업 단속을 벌여 어선 45척을 적발했다.

행정 집행을 통해 내항 주변에 설치된 그물 68개도 철거했다.

회유성 어종인 실뱀장어는 먼바다에서 해류를 타고 이동해 봄이면 금강과 영산강에 오르기 위해 서해안을 찾는다.

값이 비쌀 때는 ㎏당 3천만원을 호가해 어민들 사이에서 '바다의 황금'으로 불린다.

군산지역 실뱀장어 조업은 동백대교에서 금강 하굿둑 쪽으로 3㎞ 올라간 지정 구역에서만 가능하지만, 매년 3∼5월이면 앞바다에 있는 내항을 100여척의 불법조업 어선이 점령한다.

어민들은 그물로 잡은 실뱀장어를 마리당 수천원을 받고 인근 양만장 등에 내다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의 황금' 실뱀장어 불법조업 기승…군산서 어선 45척 적발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양생태계 파괴와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

2016년에는 5t급 실뱀장어 어선과 54t급 예인선이 충돌하기도 했다.

여기에 자리와 이권 다툼으로 어민 간의 악의적 고소·고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물때에 맞춰 야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조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5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조성철 군산해경 서장은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통항 선박의 안전 문제와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균형 붕괴를 일으키게 된다"며 "고질적인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