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n번방 참여자 26만명의)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번방 사건 관계자 전원 처벌과 회원 26만명 신상 공개가 가능하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에 대해 정책 당국도 책임이 있다"며 "면밀히 살펴보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n번방 관련 불법 음란정보가 웹하드로 재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히 제재하겠다.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 음란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과징금 제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물 재유통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포탈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신속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구글은 해당 요청에 대해 "n번방 관련 키워드 검색 시 피해자 정보가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고 있어 이를 삭제조치 중"이라고 했다.

현재 여론은 n번방 가입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 청원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게시물엔 5일 만에 180만명 이상의 동의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23일 말했다.

또 민갑룡 경찰청장도 청와대 청원과 관련한 답변에서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 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