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씨를 25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조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경찰서를 나서며 이같이 말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말씀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조주빈이 특정인물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중적일 뿐 아니라 허세가 심한 사람이다. 본인을 과장되게 보여주고 싶어 피해자 언급하지 않고 유명인 언급하며 나도 이런 사람들과 동격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듯 하다"고 말했다.
n번방 박사 조주빈 검찰 송치
n번방 박사 조주빈 검찰 송치
이 교수는 조주빈이 평범한 삶을 살며 범죄를 저지르는 이중성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평범함 삶 살지만 보통사람은 아니었다. 오프라인에서는 선량한 시민인 척 하는게 필요했던 것 같다"면서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본인 범행 은폐하기 위해 완벽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n번방에 가입한 수많은 회원들 처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동음란물 사용자는 방에 들어올 때 고의를 갖고 이방이 어떤 방인지 알고 돈을 내고 필요에 의해 들어온 사람이므로 우연히 노출된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용 의도가 있으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지만 외국에서는 엄벌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음란물 유포시키지 않고 스트리밍 서비스 보고 즐기는 정도로는 처벌하기 힘들다. 보고 즐기는 것도 매우 비정상적이며 피해자는 아동 청소년이다. 입법적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목깁스를 한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자해를 하면서 머리와 목 등에 부상을 당한 듯 하다"면서 "목깁스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 없었다고 해도 눈빛 등으로 사과의 제스쳐를 취할 수 있었지만 조주빈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눈빛조차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기자들이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정하느냐, 미성년자에게 죄책감 안느끼냐는 질문 등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조주빈이 손석희, 윤장현, 김웅 등 특정 인물을 지목해 사과한 이유에 대해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손석희 사장과 김웅 기자는 마포구 한 술집 폭행 건으로 고소와 공갈미수 맞고소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검찰은 올해 1월 손석희 사장에 대해 폭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김웅 기자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12월 개인방송을 하는 모 기자에게 접근해 정치인의 정보가 담긴 USB를 넘기겠다며 15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