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창원시지부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방역활동을 펼쳤다.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창원시지부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방역활동을 펼쳤다.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나눔의 가치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창원 공공부문 반값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시 소유 공공시설 임대료 및 상하수도 요금, 주민세(균등분),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을 50% 감면하는 것이다. 총감면액은 80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민들의 소비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선제 대응인 셈이다.

시는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 내 입주업체에 대해 월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시장, 관광지, 판매시설, 구내식당 등 창원시가 보유한 행정 재산 중 총 901개 점포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기간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이며 11억원의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시는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천수리와 개나리 3차 등 관내 시영아파트 1550여 가구에 대한 3월분 임대료 1억5000여만원도 특별 감면해 저소득층 지원도 빠트리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재난 발생에 따른 공공시설 임대료 감면 규정이 없어 어려웠으나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발생 시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가능해졌다. 이달 말까지 법령 개정 완료 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임대료 감면을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상하수도 사용료도 50% 감면한다. 2017년 기준 창원시에 등록된 소상공인 사업체는 총 7만4000여 개로 다음달부터 3개월간 총 57억원의 요금 감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주민세(균등분)도 감면한다. 창원시에 사업소를 둔 5만여 사업체가 해당되며 재산세 중과대상 사업장은 제외된다. 관련 조례는 4월 개정 될 예정으로 올해 8월 부과분 중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개인사업분과 법인균등분을 합쳐 총 13억원의 경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창원 공공부문 반값 동행 프로젝트’의 마지막 정책은 공공폐수시설 원인자부담금 50% 감면이다. 창원시에 소재한 산업단지 중 유일하게 공공폐수처리장이 설치된 진북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자동차 부품과 조선업 관련 영세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진북산단은 지역 경기 상황 악화에 따라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 불안정성이 다른 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시는 관련법에 근거해 56개 업체에 대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납부해야 할 약 4800여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을 즉시 감액하기로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창원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며 “배수의 진을 친다는 자세로 지역 경제가 더 이상 침체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