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재판부, '직권남용' 판단 위해 5월 20일 증인신문 열기로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선고, 여름 이후로 늦춰질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결론이 여름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판단을 위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등 산하기관 임직원 7명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 가운데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다음 기일은 5월 20일로 잡혔다.

이날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가 모두 끝난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여름이나 그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결심을 위한 기일이 별도로 열리는 경우가 많고, 결심이 되더라도 보통 한 달가량의 간격을 두고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 1월 말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 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도 늦춰졌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월 증인신문에서는 직권남용의 상대방인 공무원 등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증인신문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중 국정농단 사건은 공직선거법상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천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보다 유죄 인정액을 늘린 판단이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연합뉴스